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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1 국가기관…내란 방조" 한덕수 "尹만류하려 했다" 부인

입력 2025-08-27 17:41   수정 2025-08-28 00:19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만류하려고 했다며 적극 방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내란 특검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무위원이다. 심사는 오후 4시55분께 종료됐다.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사법연수원 30기) 등 6명이 나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CCTV 영상 등이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다.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제1의 국가기관’임에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했다는 입장이다. 구속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명시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본인이 사후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이미 폐기돼 계엄 합법화 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특검팀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위증 혐의 등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각되면 수사 초반부터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주력했던 내란 특검팀의 동력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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