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긴급재난·위급재난’으로 나눠 표준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피 명령 등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휴대폰에서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된 긴급문자로 발송해야 한다. 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담아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알리기로 했다.
중복 수신 문제도 개선한다. 재난 발생 지역의 경계선을 정해 그 구역 안에 있는 휴대폰에만 문자를 보내는 기술(지오펜싱)을 도입해 다른 지역 주민이 불필요하게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을 보지 못하는 고령층과 휴대폰이 없는 주민, 통신장애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마을방송, 재해 문자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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