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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세워 출입 막은 맹지 옆 땅 소유주…대법 "통행권 침해"

입력 2025-08-27 17:53   수정 2025-08-28 00:16

옆 땅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펜스를 세워 막은 것은 통행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1041㎡ 규모 토지 소유주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 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문제가 된 땅을 사들인 뒤 수박, 두릅 등을 경작했다. 이 땅은 마땅한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개발되지 않은 땅)였고,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땅을 오갈 때 2004년부터 B씨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땅 일부를 지나다녔다.

이듬해 8월 B씨는 자신의 땅과 A씨의 땅 사이에 펜스를 세우고, ‘개인 사유지로 주인의 승낙 없이 모든 통행을 금한다’는 알림판을 세웠다. A씨는 B씨에게 통행을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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