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의 경우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스스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최해련/고재연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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