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282건이다. 이 추세라면 연간 5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4만7386건을 기록했다.
이의신청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신설됐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에 최소한의 법적 검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안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는 중수청과 국수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법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위원에게 이의신청 심사가 맡겨지면 사건 지연은 물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시온/최해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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