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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벤처 투자 성과 공유" BDC 제도 내년 3월 출범

입력 2025-08-27 17:57   수정 2025-08-27 19:33

내년 3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16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되고, 거래소에 상장돼 유통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과 증권(대출 포함)에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최대 5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또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 허용된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운용 주체의 시딩 투자 의무,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장 가능성 사전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기존 공모펀드의 정기공시나 적합성 원칙 같은 기본 장치 위에 추가된 규제다.

운용사는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벤처캐피탈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는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세제 당국과 협의해 장기·모험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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