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제15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세진과 신기테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진은 자동차 부품 업체다. 매출채권을 이미 현금으로 회수했음에도 장부에서 이를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으로 기록했다. 이후 차입금의 일부를 관계사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렸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세진은 연결 기준으로 2021년 107억원, 2022년 110억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개별 기준으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 과정에서 해외 거래처에 허위 확인서를 요청하고, 차입약정서와 특약서를 위조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 신기테크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기테크는 회사를 거쳐 간 돈을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해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크게 계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90억원대 규모의 금액이 잘못 반영됐다. 또 관계사와의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린 제재다. 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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