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 생활을 꿈꾸며 귀촌한 60대 남성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본성을 감추지 못해 1년 만에 마을을 떠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귀촌 생활을 꿈꾸며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에 정착한 A씨는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공사 과정에서 잦은 갈등을 빚은 이웃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철제 대문을 돌로 내리쳐 부쉈다.
또 벌어진 대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B씨의 집 거실까지 침입했고, 이튿날 오후 7시 5분께는 술에 취해 오른손에 큼지막한 도끼를 들고 마을회관 주변을 활보하기도 했다.
왼손에는 휘발유와 시너 통이 들려 있어 공포감을 조성했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A씨는 "죽어버리겠다"고 한참이나 소리쳤다.
다음 날 술에서 덜 깬 A씨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라고 묻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웃옷을 다 벗은 채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조용했던 마을에서 사흘 동안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고인의 반복된 위협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마을을 떠난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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