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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향정의약품 대리 처방 혐의 입건…"대리수령은 맞지만"

입력 2025-08-28 07:12   수정 2025-08-28 07:13



가수 싸이(47·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으로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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