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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하는 3·3·3법칙 챙기세요"

입력 2025-08-28 07:16   수정 2025-08-28 07:17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종합안내서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임차인들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인 '안심 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안심 계약 3·3·3 법칙은 우선 계약 전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을 지켜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제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앞뒤 한 장으로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담아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해당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 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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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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