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이었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도 폐지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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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 피해 기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하반기부터 공고하는 수출지원 사업에서는 수출액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등은 연간 2000만 달러,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도 중소기업 우선 선발 원칙을 적용해 수혜 폭을 넓힌다.
정책 접근성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도 연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내년 초 5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관세 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 펀드)'를 조성해 신기술·신시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관세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미 수출기업뿐 아니라 2·3차 협력사 등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규제 개선 작업도 병행된다.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제조업 현장을 찾아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이 규제 개선책을 논의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건의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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