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출범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직무수행 지장으로 공개불가"...여전한 '깜깜이 예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질의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3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된 특수활동비에 문제를 제기해 전액 삭감한 전례가 있는 만큼 3대 특검의 특활비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특활비 공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부했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더니,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이번 특검이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여러 차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40억 400만원 규모의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해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전제로 한 예산”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깜깜이 특활비’라고 비판하며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58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인력 증원이 예고된 만큼 예산의 투명한 공개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견 인력이 늘면 예산과 특수활동비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내 입법을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의 정원을 확대해 특검보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는 각각 155억 원, 순직해병 특검에는 7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활비 공개는 수사업무에 영향 안끼쳐"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022년 1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검찰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특활비는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 과정이나 지출 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으나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활비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