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장 아파트인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2020년 입주) 공공보행로가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연일 논란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단지에선 "공공보행로를 막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카드키 기반 펜스 설치 추진을 공식화하고 올 하반기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내달 열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10월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과태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출입 펜스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바로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고덕 자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르테온 단지 중간에 있는 공공보행로를 통해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시간을 크게 줄여왔습니다. 상일동역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공공보행로를 통해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공식화한 이유는 공공보행로와 단지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탓입니다. 외부인들이 단지 내로 들어와 음식을 먹는다든지, 반려동물을 산책하면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든지, 인근 주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를 탄다든지 등 사소한 문제부터 올해 1월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공공보행로의 보도블록 단차에 걸려 넘어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아르테온 입대의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사는 학생들이 공공보행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에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장면을 촬영까지 한 사건은 펜스 설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후 펜스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파트 사이에서 "재건축할 당시 기부채납을 이유로 승인을 받았는데 펜스를 쳐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부터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난간)도 철거해라"는 민원까지 접수되자 입대의가 펜스 설치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것입니다.
아르테온 단지 내 붙은 현수막 내용대로 해당 공공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사유지가 맞습니다.
아르테온 입대의 대표는 "우리 단지는 외부와 통하는 40여개에 달하는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마다 보안초소를 짓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른다"며 "입대의는 펜스 설치와 관련해 행정처분과 판례까지 검토했다. 보안시설 설치에 대한 입주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설치를 두고 일단 아르테온 단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아르테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외부인들이 공공보행로를 이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단지에 무단으로 출입해 음식물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며 "펜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한편 또 다른 주민은 "공공보행로가 있어 불편한 점은 있지만 결국 같은 동네 주민들이고, 우리 역시 다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상가 등을 방문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개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르테온에서 펜스 설치를 공식화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은 "공공보행로인 건 얘기 안 하고 왜 사유지인 것만 강조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고덕센트럴아이파크에 사는 한 주민은 "과거부터 아르테온에 걸린 현수막들을 보면서 우리 단지랑 같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이용했는데 보행로가 막혀버리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했고,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사는 한 주민도 "조금씩 배려하면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보행로는 공공보행로로 24시간 개방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펜스를 치는 등 입주민들을 위한 사유화가 진행되면 서울시는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 역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선 공공보행로를 '사유지'로 보고 거주민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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