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스마트제조의 기틀을 마련해야죠. 셋째는 벤처투자 40조원도 이루고 싶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기 내에 꼭 달성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두를 위해 정책적 보완과 중소기업 승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1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5대 정책은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지역 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각 분야별 10회씩 총 30회 정책현장투어를 기획했다. 지난달 30일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회 간담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기부 내·외부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내부 행정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해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정책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정책 환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중 중기부가 추진할 4대 과제를 소개했다. 첫째, 7대 피지컬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모태펀드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한다. 둘째, 제조AX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양성해 수출을 확대한다.
셋째,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한다. 넷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DB 구축도 본격화한다.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연간 최소 4조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며 "동행축제 등을 통해 10% 할인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20% 할인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데이터를 들여다보려고 내년 예산에 DB 구축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통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 장관은 "각 부처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세부 사항들을 협의해나갈 6개월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품목관세의 함량 평가 등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컨설팅을 통해 도와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상생페이백,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정책의 효용에 관해서 한 장관은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소비심리가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었다"며 "신용카드 데이터를 봐도 사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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