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범죄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서산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출 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HD현대케미칼)에도 적절한 처리 없이 공업 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 사실은 지난 2021년 충청남도와 환경부 특사경, 검찰의 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고,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 내려진 과징금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징벌적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고질적 반복적 불법 오염물질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는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HD현대오일뱅크의 평균 매출액 약 15조 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을 반영해 과징금이 산정됐다. 다만 회사가 2022년 자진신고를 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해 일부 감면이 적용됐다. 과거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뮤 불법배출 사건으로 281억원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이 환경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