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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기준 강화…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입력 2025-08-28 17:12   수정 2025-08-29 00:46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낮추면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3건 중 1건은 역전세와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여 건 가운데 27.3%(1만4465건)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5.9%로 가장 높았다. 경기는 36.8%, 서울은 21.0%였다.

이날부터 HF의 전세 보증 상품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HUG는 2023년 5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HF도 보증 문턱을 높이면서 앞으로 전세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세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에서는 역전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비아파트 시장은 보증금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HUG가 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 가입, 보험 갱신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면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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