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도, 판결도 여당이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특검이 주장한 한 전 총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여당도 특검도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런 식의 강압과 무리수는 또 다른 국론 분열과 불복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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