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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우영 작가 유족, 2심 승소

입력 2025-08-28 17:43   수정 2025-08-29 00:39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소송 2심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이 작가 유족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 캐릭터 업체 형설앤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유족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작가와 출판사 간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하고 장 대표와 형설앤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용을 금지했다. 1심은 출판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이 장 대표 측에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이 작가가 그림을,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맡아 완성한 만화다. 이후 2008년 장 대표와 형설앤, 이영일 작가가 사업화 과정에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 파생물에 대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지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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