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 도시 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 간 지정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법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부산을 넘어 전국적 지정 공감대와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학술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낙동강 하구를 국가 차원의 보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학계와 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시작으로 구상 자문과 지정 세부 기준, 활성화 전략 등 지정 준비를 구체화한다.
특히 낙동강 하구는 국내 철새도래지 종 다양성 1위, 국내 유일의 만입 삼각주, 480종에 달하는 식물 분포지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및 생물다양성 회복’과도 직결되는 최적지라는 평가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은 자연 보전과 공원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학술적 협력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