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로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증설 비용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 회사는 2019~2021년 배출허용기준(1.0㎎/L)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HD현대오씨아이에 배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과징금은 환경범죄단속법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용해 최근 3년간 회사 평균 매출 약 15조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