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우치히사르 성 국기 게양대에 올라 폴댄스를 하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보스니아 출신인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가 '국기 모욕 혐의'로 튀르키예 당국에 형사 고발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보스니아 출신의 여성 A씨는 지난 10일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의 우치히사르 성 옥상에서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 매달려 폴댄스 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약 9000명의 팔로워에게 공유됐고, 해당 게시물 공개 직후 "국기에 대한 무례함", "예의를 갖추자", "튀르키예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등 튀르키예 국기를 모욕했다는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튀르키예 당국까지 나서 A씨를 정식으로 형사고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