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29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3일 시행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용진 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40여 명이 참석했다. 5개 지방해양경찰청 관리자 28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강의는 성희롱·성폭력 개념, 관련 법과 제도,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용진 청장은 "주요 보직자들이 직원들의 성숙을 돕고, 폭력 없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직 내 신뢰를 넘어 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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