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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4억 때문에…아내한테 '납' 먹인 美 남성의 최후

입력 2025-08-29 13:35   수정 2025-08-29 13:49


미국에서 아내에게 수개월에 걸쳐 납이 든 비타민을 먹여 생명 보험금 14억 원을 타내려 한 남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간으로 2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앨리배마주에서 척추 지압사로 일했던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이 전날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개조 과정에서 남은 납을 쌓아두었다가, 이를 비타민에 섞여 아내 해나 페티(26)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페티는 남편 만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하자, 2021년 여름부터 만이 준 이 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갔고, 페티는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페티의 몸에는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하는 납이 있었고, 대장을 비워내기 위해 24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페티는 회복했지만, 체중은 약 18kg 줄었고, 퇴원 후에도 여전히 많은 양의 납이 몸에 남아 있었다.

그 와중에도 만은 병든 아내에게 생명보험을 더 가입하라고 압박했다. 이상할 정도로 많은 양의 납이 발견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남편의 정교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만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원 측에 "(자신도) 검사를 받아봤는데 장 속에 납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후 확인을 위해 검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대장에서 어떤 물질이 확인되었지만 오래 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전화해, 만의 사무실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납을 두고 왔다고 증언했다. 만일 페티가 사망했다면 만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만은 2022년 9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만이 아내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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