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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음주운전 당시 만취상태였다

입력 2025-08-29 13:41   수정 2025-08-29 13:42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논문표절, 전과 3범, 5년간 북한 방문만 16회, 막말의 일상화라니 대한민국에 이분보다 못한 교육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거라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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