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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고친다"…무면허로 환자에 48cm 장침 찌른 70대

입력 2025-08-29 16:42   수정 2025-08-29 16:43


무면허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을 시술한 70대에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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