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제4항과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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