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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존중…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를"

입력 2025-08-29 17:39   수정 2025-08-30 01:1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늘어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노동계에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노동계에 무리한 파업에 나서지 않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전후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현대제철 협력사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고소하는 등 경영계 우려가 하나둘 현실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은 안 되고,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안다, 이런 이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 앞에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당신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냈고, 이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줄곧 각을 세워왔다.

김형규/곽용희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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