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교육감 시절 SNS에 올린) 일부 표현이 과했던 점은 사과드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인증샷을 올리며 비속어를 사용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일었다.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며 이후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교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44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87%였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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