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쓰던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전 단장은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지휘하면서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특검팀은 지난 13∼22일 김 전 단장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향후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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