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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노인도 직접 오라더니"…'싸이' 대리처방에 분노

입력 2025-08-29 09:42   수정 2025-08-29 09:56



"일반인이 가면 거동 불편한 노인네도 직접 와야 한다고 절대 안 해주더니. 유명인한테는 가능했던 거였나. 에이 뭣 같은 세상!"

"90 넘은 노인이 지팡이 짚고 부축받아서 힘들게 얼굴 보여야 처방해주던데. 연예인은 그냥 매니저가 가서 받아옴?"

"거동 불편한 노인한테도 일주일 이상 약 처방 안 해주고 오라 가라 하면서 돈이 좋긴 하네. 유명인이면 그냥 다 오케이구먼.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의사 얼굴 한 번 보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쉽게 전화로 처방받는 거였나."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법으로 허용하는 대리 처방은 병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도저히 병원에 오지 못할 때 직계가족만 가능하다. 이때도 환자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까지 있어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말기 암으로 요양 중인 모친 대신해 아들이 약 받으러 오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진료 시 서류 확인 등 절차가 철저해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싸이 매니저가 대학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리 수령'은 했지만 '대리 처방'을 받지는 않았다는 싸이 측의 해명에 대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일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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