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미러를 살짝 부딪친 사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가 뇌진탕 진단서를 제출해 황당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 쿵 했는데 상대 운전자 뇌진탕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차선으로 이동하려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 사이드미러와 접촉했다. 속도는 시속 20㎞ 미만이었다.
A씨는 경미한 사고이기에 합의금 5~10만원을 제시하려 했지만 상대 차주는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뇌진탕 소견이 담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추가 보상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고 벌점 10점에 벌금 4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 중 스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 보험사 측은 "보상을 안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사는 "상대방이 혹여나 과잉 진료를 한다고 해도 잡아낼 방법은 없고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30~5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사과드리고 대물 접수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대인은 인정하기가 힘들다. 제가 취할 방법이 없겠나"라고 하소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사고로 다칠 수 있나. 물론 마음을 다칠 순 있다"면서 "진단서를 올려달라. 보험사가 치료비 다 대주는 게 맞나.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니"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이걸로 다쳤다고요? 왜요?"라며 "보험사 자문 의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란다. 사이드미러 충돌 후 뇌진탕 진단이라니.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말문 막혀 했다.
이어 "뇌진탕 2주 진단서 발부한 의사에게 보험사 직원이 소견서 구할 수 있다. 아니면 SIU(특별조사팀)에 의뢰해 보라. 다시 한번 보험사 담당 직원과 얘기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말 83만9000원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향후 치료비는 38만8000원에서 93만6000원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경상 환자 치료비의 경우 한방진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방 미이용 경상 환자의 실질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이었지만, 한방 이용 경상 환자의 경우 120만원에 근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과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3000원으로, 일본 7만5000원에 비해 3배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17만2000원, 영국 13만3000원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이에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경상 환자 4주 초과 시 2주 단위 진단서 제출 의무화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초과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 적용 등의 방안을 실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