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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영장 작성 경위 추적

입력 2025-08-29 11:45   수정 2025-08-29 11:48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29일 오전부터 검찰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 대상에는 직무가 정지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과 염보현 군검사(소령) 등이 사용하던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경북청 기록에 대한 무단 회수와 항명죄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이 있었고, 추가 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튿날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고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단이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기록을 무단 회수했다”며 “이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강제수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회의에 개입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최종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회의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들을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넘겼다. 당시 김 전 단장이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 및 재검토 TF팀장인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장시간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군사법원 압박 의혹에 대해서 정 특검보는 “군사법원 관련 통화 내역을 확인해 당사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아직 본격 수사에 착수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경위도 의혹의 대상이다. 당시 영장에는 염 소령의 이름만 기재됐지만, 특검이 확보한 문서 편집 기록에 따르면 여러 군검사들이 분업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사건 발생 직후 방첩사가 어떤 정보를 수집·관리했는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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