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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구성 유사해도 표절 아니야"…율촌, 게임사 표절 분쟁 승소

입력 2025-08-30 16:54   수정 2025-09-01 09:25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이 자사 게임을 베꼈다며 낸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신청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쟁점 요소 다수가 아이디어이거나 선행 게임에 이미 존재했고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도 부정된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0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은 최근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1퍼센트는 자사 게임 ‘운빨존많겜’의 저작권을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 24일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1퍼센트는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2인 협동 공략, 캐릭터 강화 구조 등 게임 진행 방식이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자사 게임의 성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만쫌쳐들어와 출시 당시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두 게임이 속편처럼 느껴질 만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라운드마다 주어지는 자원으로 무작위로 유닛을 뽑아 정해진 조합법에 따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랜덤 디펜스’의 핵심 요소를 두 작품이 동일하게 차용했고, 캐릭터의 그림체를 유사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게임이 ‘랜덤 디펜스’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용자 경험을 좌우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는 랜덤 타워 디펜스 장르의 전형적인 틀 내에서 선택·배열·조합된 것”이라며 “2025년 1월 10일 이후 맵 지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게임 규칙 등을 일부 변경하는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후에는 성과 도용 주장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노멀소프트를 대리한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게임 장르에 따라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성과 규칙은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해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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