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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세 글자만 넣으면"…'근로자의날' 쉬고 싶다는 공무원

입력 2025-08-31 09:00   수정 2025-08-31 09:13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근로자의날) 휴식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오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절 휴식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등)에만 쉬는데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 위원장은 "해당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삽입하면 공무원도 쉴 수 있다"며 단순한 법령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문 위원장은 "노동절에 휴식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 사회로부터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공무원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전자 정부의 발전으로 노동절에도 국민신문고와 '정부24'를 통해 민원 서류 발급 등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대민 서비스 공백을 대체할 수단이 존재한다"며 "노동절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공직 유관기관들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해도 평소와 같은 효율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몇몇 현장 업무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가 한 조로 운영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노동자는 근로자의날에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 공무직 부재로 공무원의 노동 조건이 악화할 수 있으며, 홀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절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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