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상담·법률·의료 지원을 넘어 실생활 안전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9월부터 피해자의 출퇴근이나 외출을 동행·보호하는 민간경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도는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안심주거와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제공해왔다.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보안 물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겐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동행 등 긴급 돌봄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민간경호 지원은 경찰청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3000만원 예산으로 시범 도입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재범 위험이 큰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보호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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