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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쿨존에서도 밟았다…주병기 후보자, 과속 과태료만 14차례

입력 2025-08-31 15:23   수정 2025-08-31 15:4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5년간 속도 위반으로도 교통 과태료를 14차례 납부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기도 했으며, 과태료를 체납했다가 수년 뒤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제출 받은 주 후보자의 각종 벌과금 납부 내역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각 과태료는 3만2000원(자진 납부시 20% 경감 적용)부터 7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속도 제한이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대부분 2~3달내 과태료를 완납했으나 장기 체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는 2019년 3월 과속 과태료의 경우 3년 뒤인 2022년 11월 납부했다. 주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하여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만 앞서 주 후보자가 이미 각종 세금을 상습 체납해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준법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SM3와 K7 등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했다.

또 같은 당 김재섭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절반씩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약 45만의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이후 전액 납부해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또 2018년, 2019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을 각각 10개월, 1년4개월, 1년3개월 넘겨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한두 번도 아닌 14차례 속도 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무시"라며 "기초 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 앞에서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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