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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입력 2025-08-31 17:16   수정 2025-09-01 00:33

9월 전국에서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이다. 가을 분양 장에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제도의 세부 사항을 챙겨 볼 때다. 올해 바뀌었지만 놓치기 쉬운 정보를 모아봤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 가구의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세부 요건이 달라진 만큼 바뀐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됐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물량의 23%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이전보다 5%포인트 늘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비율은 이전과 같이 각각 30%, 10~15% 이내로 유지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은 완화됐다. 그동안은 혼인을 신고한 날부터 모집공고가 난 때까지 계속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이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소유한 집이 없으면 된다. 배우자가 결혼 뒤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공고일 전에만 처분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커졌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안에 태어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민영주택·국민주택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올랐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다. 60㎡ 이하 공공주택은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른 월평균 소득 조건에 맞춰 청약 자격을 준다.

출산 특례는 올해 새로 생겼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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