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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범죄 5개월간 특별단속

입력 2025-08-31 18:00   수정 2025-09-01 00:22

경찰이 올해 들어 피해가 급증하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역대 최대 피해액으로 작년 전체 피싱 피해액(9525억원)에 육박했다. 7월까지 피싱 범죄 발생 건수도 1만6561건으로 14% 늘었다.

투자리딩방(3939건, 피해액 3438억원), 로맨스스캠(1163건, 피해액 705억원), 노쇼사기(2892건, 피해액 414억원) 등 다른 피싱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피싱 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에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은 전국 수사 부서에 400명 규모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국민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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