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지난 5년간 속도위반으로 교통 과태료를 14차례 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하기도 했으며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주 후보자의 각종 벌과금 납부 내역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3만2000원부터 7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속도 제한이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과속 과태료는 3년 뒤인 2022년 11월 납부했다. 주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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