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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가짜할인' 혐의…공정위 21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8-31 17:48   수정 2025-08-31 18:37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2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광고된 상품은 오션스카이가 2422개, MICTW가 5000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행위가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나 할인율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보다 과장 인식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 원, MICTW에는 20억 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신들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입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 각각 과태료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테무의 경우 허위광고에 대해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해당 조치들은 KFTC로부터 공식으로 인정 받았다"며 "한국 시장에서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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