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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들었나" 무인점포 해외직구 제품 단속했다가…'발칵'

입력 2025-09-01 11:30   수정 2025-09-01 14:27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가 무인점포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식품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자를 진열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수거된 해외직구식품 30건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와 치즈 스낵을 한글 표시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해외여행 중 들여온 사탕을 재포장해 팔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소포장해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학원가 인근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5품목, 총 27개의 과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진열·판매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5곳은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면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소비기한과 한글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통기한을 영어로 표기한 ‘EXP’, ‘BB’, ‘Use by date’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증가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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