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캐피탈코리아는 지난 6월 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대지면적 8953㎡)를 약 4500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신한자산신탁에 조건부 계약금 명목으로 225억원(매매가의 5%)을 지급했다. 해당 부지는 대주단의 담보 자산으로 신탁사 명의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땅 소유주인 더랜드가 아닌 신탁사에 조건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다.
폴캐피탈코리아는 해당 부지를 인수해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총 73가구 규모의 최고급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의 협업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달 등기부등본 확인 과정에서 사업지 중앙에 위치한 서초구 소유 도로부지(약 270㎡)가 별도 법인으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매도인인 더랜드가 조건부 계약금이 오고가고 닷새 후인 7월 4일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자신들이 세운 별도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전체 부지 개발을 전제로 더랜드가 도로 등 일부 국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폴캐피탈코리아는 실사 과정에서 해당 도로부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고, 당시 더랜드는 서초구에 해당 부지 인수를 위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였다. 폴캐피탈 측은 “이후에 더랜드 대신 잔금을 내고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폴캐피탈코리아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더랜드로부터 해당 부지를 웃돈을 주고 사거나, 공동 개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폴캐피탈 측은 “토지 전체를 계약했는데, 필수 부지가 더랜드의 별도 법인으로 넘어간 사실을 (매도자 측이) 알리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랜드 측은 “서초구 부지 매입은 임의 처분이 아닌 일괄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라며 “대주단에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매수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최다은/민경진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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