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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5-09-02 10:44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이전 시점과 세율 구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

? 상속세: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o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이를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 증여세: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o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 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 이후 발생, 증여세는 생전 이전 시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살아서 주느냐, 돌아가신 뒤에 주느냐”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율 구조, 공제 제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제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래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세율 구조입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발생 시점 및 납부 기한

? 상속세
o 발생: 피상속인 사망 시점
o 신고·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 증여세
o 발생: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수증자가 재산을 실제로 받은 시점
o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흔한 오해

“증여세가 항상 유리하다?”
o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분산 효과로 유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활용하는 편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낸다?”
o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성인 자녀는 총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총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10년마다 공제 한도만큼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
o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o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와 상가는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과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4. 합법적인 절세 전략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전 증여 활용
o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장기간 분산 증여 → 세 부담 완화
o 부동산 가치 상승세가 예상될 경우 조기 증여가 유리

부동산 분할 상속
o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분할 상속 → 각 상속인별 공제 적용 → 전체 세 부담 절감

가업상속공제 제도
o 가족 기업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 → 기업 승계 안정성 강화

보험을 통한 준비
o 종신보험 등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사전에 마련 → 상속 발생 시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규모, 형태, 가족 구성, 이전 시점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의: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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