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도매 쇼핑몰 ‘햅핑(S-마트)’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자는 '해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단순 변심 환불을 거부하거나 현금 대신 마일리지로만 환급을 진행하고 배송을 무기한 지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1년간(2024년 7월~2025년 7월) 접수된 상담은 총 81건으로 대부분(93.8%)이 배송 지연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였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공동구매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마일리지로만 제공한 뒤 또 다른 상품 구매 시 배송이 재차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일부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재구매했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상품 하자는 24시간 내 카톡 접수 시에만 반품 가능’이라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했다며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시정명령 공문조차 수령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분쟁 대비 증빙자료(녹취·문자·내용증명 등) 확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이용 등을 권고했다. 또한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온라인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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