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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경리과장의 최후

입력 2025-09-01 12:46   수정 2025-09-01 12:47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비 13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등에 쓴 경리과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그는 지출 서류 결재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려 관리비를 빼돌린 뒤 채무 변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13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거래 내역 분석 끝에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극히 일부 주장만 인정해 9000여만원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별도의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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