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이권을 챙겼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가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과 35억원 규모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3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집사게이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에서 약 4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이 김 씨가 사실상 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IMS모빌리티 구주 인수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집사게이트’ 수사 외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한 데 더해,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 등 16개 관련 수사 대상과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으로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처럼 특검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안까지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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