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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아이 낳으면 대출이자도 1% 지원

입력 2025-09-01 14:42   수정 2025-09-01 14:43

인천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의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1일 밝혔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신혼부부 하루 1000원 임대주택' 제공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인천시 '인천주거포털'에서 신청한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 규모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9월 이후 출생아 가구는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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