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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4억·자금 횡령' 쿠우쿠우 회장, 항소 기각

입력 2025-09-01 16:14   수정 2025-09-01 16:25



협력 업체 뒷돈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이자 전 부인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들에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업무상 횡령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다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일부 변제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와 환기시설 설치업체 등 협력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명목으로 총 4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협력 업체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을 요구하고 이를 향유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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