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거제 남부관광단지는 2031년까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77억원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협의 취득률 상향,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 일부 조건을 달았다. 도는 조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도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관광객 4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단순한 풍광 감상이 아닌 휴식과 체험을 결합한 복합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남과 부산,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법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충,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김상원 도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와 접근성 개선, 규제 완화 등 세가지 측면에서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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