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주요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후 당국 주도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마다 연장됐다. 가장 최근인 2022년 9월에는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만기 연장 조치는 이달 말(2025년 9월) 종료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6개월~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고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소상공인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만기 연장 종료 시점만 되면 매번 위기설이 제기됐다.
만기 연장이 5년째 이어지는 사이 코로나19 대출 규모가 상당 부분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 연장 대출액은 2022년 9월 말 90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1조6000억원으로 2년9개월 새 54.1% 감소했다. 줄어든 대출 잔액 가운데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비중이 약 97%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당초 목표로 한 ‘코로나19 대출 연착륙’이 일정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제한 없이 지속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과 맞물려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만기 연장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좀비 기업에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낳아 향후 한국 경제에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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